“조개껍데기,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입니다!
여름철 바닷가에 놀러가거나 어촌체험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개껍데기, 가져가도 괜찮나요?” 갯벌에서 조개를 줍거나 껍데기를 발견하면 기념 삼아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개껍데기를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태계·법적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올바른 어촌 이용 방법에 대해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개껍데기는 단순한 ‘빈 껍데기’가 아닙니다.
조개껍데기는 미생물과 작은 해양생물의 서식지나 해안 침식을 막아주는 자연 방어막 역할과 함께 바다 생태계 순환을 돕기 때문에 무분별한 조개껍데기 채취는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개껍데기 등의 해양 자원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는 수산자원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할 경우 과태로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입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공유수면 내의 모래·패류 등 무단 반출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나 어촌체험 시 조개껍데기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어촌계에서는 조개껍데기나 조개를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어촌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직접 채취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이 끝난 후에는 바다에 다시 돌려주는 행위도 어촌과 바다를 지키는 소중한 실천 중 하나가 될 수 있답니다.
기억은 사진으로 남기고 조개 껍데기는 바다에 그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의 소중한 자연을 지키고, 모두가 안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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